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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chnology & Performance

품질 보증

품질관리계획 프로세스

발주자/감리자 요구사항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는 다음 도표와 같음.

품질지표

사업 감리용역 품질관리 지표는 다음과 같음.

  • 일정 내 납기 준수
  • 예산준수
  • 부적합사항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시정조치
  • 교통 부문, 현장시스템 부문, 센터시스템 부문, 전기통신 부문, 현장장비 부문에 대한 사업추진현황과 주요내용, 추진계획에 대한 사용자의 참여하에 점검 회의 개최
  • 각 부문 단계별 산출물 기간 내 도출
  • 명확하게 기록된 기능요구사항과 성능요구사항의 만족 및 사용자의 요구와 기대 수준 만족
  • 컨소시엄 업체 간 원만한 의사소통 및 공정 체크
  • 하드웨어(센터, 전기/통신, 현장장비)가 정해진 표준에 따라서 납품되는지를 확인
  • 품질관리를 통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, 시간, 품질의 세 가지 요소를 최적화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
  •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정품 보증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

형상관리

형상관리 범위 및 기준

구 분 기 준 활 동 형상 Item
형상식별

운영자/관리자/개발자의 형상 인식

형상작성/Task 수행

문서, File, DB,
Application 등 모든 산출물

형상통제

운영자/관리자/개발자의 형상 변경

요청에 의한 관리자/개발자의 형상 변경 수행

형상변경 요청서(근거자료 포함)

형상변경(결과자료 포함)

형상변경요청서

형상기록

관리자/개발자의 형상 변경 결과 반영

형상변경결과서 Back-Up(Update)

형상관리대장

형상감사

올바른 형상관리의 Check

형상관리대장, 형상변경결과서 검토

형상관리대장, 형상변경 결과서

형상관리 대상

  • 관제 부문
    • 보고서, 기타 Product 등
  • 센터 부문
    • 단계별 산출문서, 장비검수 확인서, 기타 File, 기타 Product 등
  • 현장 부문
    • 기자재 공급 및 자재관련 요청 및 승인문서, 도면, 기타 File, 기타 Product 등
    • 납품 확인서, 검수 요청서 등 전기/통신 부문
    • 인허가 관련문서, 기자재 공급 및 자재 관련 요청 및 승인문서, 도면 및 시공변경 도면 승인요청서, 기타 File, 기타 Product 등
※ 형상관리에는 반드시 버전(Version) 및 담당자가 명시 ※ 형상항목의 변경 시 관련 항목의 동시변경으로 형상의 일치성 부여

형상변경관리

민원관리

민원관리 기본방향

  • 구축 대상구간 공사지역 기관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한 예상민원 최소화/li>
  • 공사 시 예상민원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민원발생 억제
  • 민원 발생시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대처
  • 민원 처리시 객관성, 합리성 제고 및 처리결과의 투명성 확보

민원방지 계획

매설물 보호조치 계획

  • 매설물 현황 도면
  • 매설물 현황
  • 매설물의 탐사 및 시굴
  • 시공 시 매설물 보호조치

인접시설 보호조치계획

  • 인접구조물 현황 도면
  • 인접시설물에 대한 대책
  • 인접 주민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

교통 및 환경관련 주요 민원방지 계획

  • 시공 전 교통처리에 대한 대책 수립 → 공사감독원의 승인 → 관할지역 경찰서장 신고/시행.
  • 노면 교통처리
    • 1 ) 노면폐쇄 및 축소, 노면굴곡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시공
    • 2 ) 공사시행으로 인한 도로현황을 통행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교통표지시설을 설치, 관리
    • 3 ) 필요시 교통정리원을 투입하여 안전을 확보.
  • 야간
    • 공사장 및 통행로의 위치를 확실히 감지할 수 있도록 각종 경고등, 점멸등 설치.
  • 환경영향
    • 비산먼지, 배기가스의 발생 등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인근에 주거 및 학교지역 등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고,
     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및 현지실정에 적합한 저감방안을 수립/시행.
  • 공사시 유류 유출사고
    •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대책을 강구하고 우발적인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체제 및 장비를 갖춘다.
  • 사업시행도중 발생되는 각종 소음 및 진동 관련법규에 언급된 제반사항에 적합하도록 규제.
  • 사업시행도중 발생되는 각종 자재, 시설물, 폐기물 등에 대해 재활용 및 처리계획을 수립․제시.